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 및 공사중단 1) 원고는 2004. 4. 9. 이 사건 토지 중 울산 남구 C 대 531㎡, D 대 1595.7㎡를, 2004. 6. 10. 이 사건 토지 중 E 대 57.6㎡를 각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3.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 1동에 공동주택(아파트, 98세대)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5. 9. 14. 아포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포리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포리종합건설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아포리종합건설이 2007. 3.경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는 2007. 4. 20. 솔리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솔리드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솔리드건설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9. 8.경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다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대출 및 중도금 대출보증 1) 원고는 2006. 1. 26.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46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46억 원 대출’이라 한다
)받으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 전 상호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 푸른상호저축은행, 수익권 증서금액 64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