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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279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캐피탈인데, 5.33%의 이율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 17:01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2019. 5. 2. 14:37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9. 5. 2. 15:00경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해서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귀포시 J에 있는 H조합 대포본점 창구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를 받고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작성을 요구받자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란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를 한 후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다른 은행에 가서 인출한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귀포시 K에 있는 L은행 서귀포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 기기에서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화면이 나오자'아니오'를 누른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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