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08』 성명불상자는 2019.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종사자로 소개하며 “정부지원으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 대출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사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위 B은 2019. 2. 26.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C 명의 D 계좌(E)로 600만 원,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9. 2. 28.경 H 명의 I은행 계좌(J)에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9. 3. 5. M 명의 N 계좌(O)로 7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부업체 직원인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본사 자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2. 25.경 전화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를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B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지령을 받고 2019. 2. 28.경 K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