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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고단4509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09』(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일명 ‘D’을 사칭한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중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초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건당 2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입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이다. E이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C 명의로도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보여 계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하고 다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 의정부시 F 거리에서 현금 1,21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H조합 직원이다. 연 3.15%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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