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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은행 운영지원팀장 C이다. 연 9.8%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연봉이 낮으니 소득증빙을 해서 대출해주겠다. 소득증빙을 해야 하니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돈이 송금되면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D의 계좌로 ATM기를 통하여 입금하여 주는 일을 하던 중 입금자란에 “대출금원금일부”라고 기재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E회사 G 과장이다. 2,500만 원을 연이율 7.8%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하니 25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25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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