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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24 2020고단2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저녁경 불상지에서 B은행 대출담당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9. 24. 09:40경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9. 9. 25. 10:24경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10:38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위 2,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0:45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조합 본점에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제안과 같은 대출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현금 인출 당시 위 K조합 본점의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예방 문진표를 제시받고 ‘저금리ㆍ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은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안내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2,1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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