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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10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10.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한 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상환처리가 되고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0. 18. 경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시키고 입금 받은 돈은 인출을 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 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해 주고, 3,979,000원은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유한 회사 E 명의 F 은행 계좌 (G)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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