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9. 26. 01: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61세) 운 행의 택시를 타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콜을 받아 가니 뒤에 차를 타 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차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남, 55세) 가 전항과 같은 폭행 모습이 촬영된 블랙 박스 메모리 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통증,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H( 남, 42세) 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멈추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작업복에 적힌 회사명을 보고 'I으로 찾아가면 되겠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05:05 경 김해시 J에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K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점에 앙심을 품고 석방된 후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DORCO 식칼( 총길이 34cm, 날 길이 20cm) 1 자루, 위험한 물건인 BSW 식칼( 총길이 32cm, 날 길이 20cm) 1 자루,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7cm) 1 자루,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