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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7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과도 1 자루(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와 동거하던 사이로 2017. 10. 2. 20:3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 한 손으로 칼을 목에 겨누며 " 죽인다.

" 라며 겁을 준 후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2.5cm 가량의 오른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 자로부터 만남과 연락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31. 06:25 경 길거리에서 주운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품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대

화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 자가 경찰서에서 받은 신변보호 요청용 스마트 워 치를 누르며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자, 갑자기 점퍼 안에서 칼을 빼내

어 “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머리, 팔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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