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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8 2018고합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피해자 D( 여, 65세) 과 사귀던 중, 2017. 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F 소유인 OO 아파트 OO 호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F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 20:0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않고 보증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돌려 달라는 요청도 거절하며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 안 받아도 된다.

니 죽이면 된다.

3년 살면 된다.

니는 죽는다고

생각해 라.” 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칼(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이하 ‘ 식 칼’) 을 손에 들고 거실로 돌아온 뒤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긋고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각 3~4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옷 두께 때문에 큰 상처를 입히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씨 발, 스탱 칼은 잘 안 드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옆방으로 밀어 넣은 뒤,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장미 무늬가 그려져 있고 칼날이 톱니 모양인 칼( 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이하 ‘ 장 미 칼’) 을 손에 들고 위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오늘 니 죽인다.

꼭 니 죽인다.

내가 니 못 죽일지 아나.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장미 칼의 칼등 끝 부분을 손으로 잡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치고, 칼 자루 부위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때리며, 피해자를 향해 장미 칼을 마구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장미 칼의 칼날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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