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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7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9. 07: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호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24세) 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던 중 제 1 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4세 )으로부터 “ 내 친구가 쉬워 보이냐.

너는 여자가 그렇게 좋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빨래 건조대 쪽으로 피해자들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 D이 식칼을 빼앗아 옆으로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대걸레 자루( 길이 100cm) 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들의 등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범행에 이어 위험한 물건 인 위 알루미늄 소재 대걸레 자루( 길이 100cm) 로 화장대 위에 깔린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제 1 항 기재 주거지 임대인인 성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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