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모자 1개, 마스크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범행이 용이한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04:29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인 종업원 E(19 세) 을 향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를 겨누며 “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놔, 담배는 어디 있어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내에 있던 현금 1,280,000원과 담배 진열장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 버지니아’ 담배 1보루 등 합계 1,328,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0. 04:5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를 꺼 내 피해자 H(23 세) 을 향해 겨누며 “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내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4:38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 들어가 피해자인 종업원 K( 여, 21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를 신문지로 말아 쥔 채 겨누며 “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62,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2016. 10. 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