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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087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9. 11. 08:5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8.까지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F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1,702,1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은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위해 속도를 늦춰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 ③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로인 위 도로의 모든 차로는 정체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오랜 시간 차로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계속하여 양보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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