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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332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12. 15:4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앞 5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에 원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 G, H, I 및 J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5,333,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는 모두 앞범퍼의 측면인바,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거의 나란하게 진행하던 중에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 차량은 위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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