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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372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8. 13:47경 서울 삼성동 한강종합개발기념비 맞은편 도로 중 강남경찰서 방면 도로와 분당 수서IC 방면 도로가 갈라지는 장소에서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강남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769,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히 여유를 두고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오히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은 후방에서 직진해 오는 원고 차량을 잘 살펴 그 통행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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