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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811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36,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5. 1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시내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4. 18: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전조등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피해 3차로로 피양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무리한 급차로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양보운전 없이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최소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유무 및 속도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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