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14. 21:15경 당진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62,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2차로에서 무리하게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은 후방에서 직진해 오는 원고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는바,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