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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2고단2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아파트 101동 703호의 임차인인바, 2010. 4. 16.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5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0,000,000원을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양도 계약이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승낙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금 반환 영수증, 소장, 전세대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대부분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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