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6가단118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D은 김포시 E아파트 309동 제1001호의 공동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1. 6. 28. 피고 B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7. 29.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1. 7. 29.까지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같은 날 ㈜ 신한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 1억 800만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근질권의 설정 통지는 원고의 직원 F이 수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D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계좌로 2014. 7. 3. 1,300만 원, 2014. 8. 6. 1억 1,7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피고 B이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근질권을 설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