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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1. 오전경 서울 성동구 C상가 130호 D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성동구 E 107동 2301호“,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정“, 기간란에 ”2011. 4. 12. ~ 2013. 4. 11.“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볼펜으로 임대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4. 13. 18:00경 서울 성동구 E 근처 G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현대캐피탈 전세대출 프라임 모기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임대인 F이 작성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이며, 그 내용과 같이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반환받을 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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