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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단독주택을 임차보증금 7,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1. 7. 16.부터 2013. 7. 16.까지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하나캐피탈㈜로부터 2,9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하나캐피탈㈜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2011. 12. 27.경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3. 7. 20.경 서울 은평구 D 부근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하여 물어오자, 피해자에게 ‘잘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이미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양도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돌려받아 정당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미변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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