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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302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6.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6. 14.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D에게 지급한 임차인인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사실상법률상 관계에 기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과 원고 사이에 매도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면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조합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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