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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9 2016가단8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주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0. C과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3개 동에 대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공참여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02동 605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공종명 : 형틀, 철근, 타설, 비계 등 모든 공정 일체

4. 공사 기간 : 착공 2015. 12. 30., 준공 2016. 12. 31.(단 타워 및 호이스트는 특기 시방에 따름, 단 피고 및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C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준공이라 함은 계약된 공정(철근콘크리트)공사 종료를 말한다.

5. 계약금액 : 4,136,851,780원

6. 계약금액 변경금지 : C은 공사 중 경미한 설계변경 및 임금인상 등의 여하한 이유로도 피고에게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내역수량의 증감 발생 시에 증감 수량에 대해서 추후정산한다). 7. 공사금액 지급방법 : 원수급자 결제일 15일 이내로 한다.

기성수령과 동시에 각 보험료 공제 후 지급한다.

자료 미첨부 시 기성지급 유보함. 9. 하자보수보증 : 최종공사비의 3%는 당 현장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후 지급하는 것 특약사항

1. 피고는 원도급사 공사금액 지급방법에 따라 C에게 지급한다.

2. C은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피고의 요청에 임한다.

3. C의 시공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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