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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19나54177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D 주식회사에 E 건축공사를 발주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7. 4.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4.경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억 원, 공사기간을 2017. 5. 1.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고, F의 인부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은 2017. 6.경부터 목수로, 피고 C은 2017. 7. 12.경부터 철근조립공으로 일하였다.

다. F은 2017.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약정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8. 1. 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공(형틀)공사(골조형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74,000,000원, 공사기간을 원고의 착공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약정(갑 제2호증의 1)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 9.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가공조립공사(골조철근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5,000,000원, 공사기간을 원고의 착공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약정(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B에게 목공(형틀)공사를, 피고 C에게 철근가공조립공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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