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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7 2016가합128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례군과 피고 사이의 원도급계약 1) 구례군은 2012. 6.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 C은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부도 처리되었고, 이에 공사계약이행을 보증한 E공제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증시공을 위탁함에 따라 피고가 C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이에 따라 구례군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사 회차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 회차 최초 계약일 최종 계약기간 (전체기간) 최종 계약금액 (전체대금) 변경계약 체결 2차분 2013.4.29. 2013.5.1.~2014.3.31. (2012.6.28.~ 2014.6.17.) 762,540,000원 (3,970,732,000원) 2013.6.25. 및 2013.10.24. 총괄분 1차분 2013.6.25. 2012.6.28.~2013.12.31. (2012.6.28.~2014.6.17.) 1,061,810,000원 (3,970,732,000원) 2013.10.24. 총괄분 3차분 2014.5.12. 2014.3.28.~2015.1.28. (2012.6.28.~2015.12.31.) 734,678,000원 (4,569,071,000원) 2014.12.30. 4차분 2015.2.12. 2015.2.16.~2015.12.31. (2012.6.28.~2016.12.31.) 1,396,975,000원 (4,917,923,000원) 2015.12.24. 총괄분 5차분 2016.3.9. 2016.3.16.~2016.12.31. (2012.6.28.~2016.12.31.) 1,364,280,000원 (5,377,833,000원)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C은 20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13.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1차분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78,106,000원에(그 후 2013. 7. 22. 공사금액 224,690,000원으로, 다시 2013. 12. 31. 공사금액 278,952,000원으로 변경), 2014. 2. 10. 2차분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13,338,000원에 그 후 2014. 4. 4. 공사금액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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