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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7나38080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10.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도급인, 피고가 수급인, E가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4조 공사기간 2015. 11. 2.부터 2016. 3. 30.까지 제5조 계약금액 : 507,2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 : 507,21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단, 부가세 정리를 위해 피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세액 및 송장 거래명세표 등 발행할 수 있다. 단, 원고는 세액부분에 대한 금액만 책임진다) 제6조 대금의 지급 : 스톡옵션 개념. 원고의 직불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대금 내에서 아래 의 사항을 만족할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반대로 위 계약금액 초과시 초 과된 금액은 피고가 책임진다.

제7조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협의 제9조 하자보수보증금율 : 3% (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제14조 공사금액 산정 및 집행 : 1,166평 × 435,000원 = 507,210,000원 스톡옵션추가(공사가 원활히 정리되었을 경우) : 1,166평 × 5,000원 = 5,830,000원(계약금액 외) 주요사항 : 노임, 식대, 철물대, 장비비, 사용(기타 포함) 등은 원고와 피고가 자금협 의 후 원고가 직접 업체에 공사금액 내 지출한다

(단, 피고가 원하면 기 성지출을 보류할 수 있다). 제22조 피고의 안전관리 서류(신규교육,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등) 및 4대 보험 관련 서류(고용, 연금, 건강, 산재) 등 세무정리 없을 경우 기성에서 공제 후 잔액기성 지출함(법정요육적용 및 회사분은 별도 없으며 전부 근로자 부담), 근로세 갑근세, 주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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