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493,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주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였다.
나. 피고와 C의 시공참여 약정 체결 1) 피고와 C은 2015. 12. 30.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3개 동에 대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시공참여자 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자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공참여 약정서
2. 공종명: 형틀, 철근, 타설, 비계 등 모든 공정 일체
4. 공사 기간: 착공 2015. 12. 30., 준공 2016. 12. 31.(단 타워 및 호이스트는 특기 시방에 따름, 단 피고 및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C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준공이라 함은 계약된 공정(철근콘크리트)공사 종료를 말한다.
5. 계약금액: 4,136,851,780원
6. 계약금액 변경금지: C은 공사 중 경미한 설계변경 및 임금인상 등의 여하한 이유로도 피고에게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내역수량의 증감 발생 시에 증감 수량에 대해서 추후정산한다). 7. 공사금액 지급방법: 원수급자 결제일 15일 이내로 한다.
기성수령과 동시에 각 보험료 공제 후 지급한다.
자료 미첨부 시 기성지급 유보함. 9. 하자보수보증: 최종공사비의 3%는 당 현장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후 지급하는 것 특약사항
1. 피고는 원도급사 공사금액 지급방법에 따라 C에게 지급한다.
2. C은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피고의 요청에 임한다.
3. C의 시공 도중 능력부족으로 공사진행이 7일 이상 중단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7. C은 재하도를 내려줄 수 없다.
8.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