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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69306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강원도 양양군 C 전 57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⑵.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F동, G동, H동에 대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공참여자 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공참여 약정서

2. 공종명: 형틀, 철근, 타설, 비계 등 모든 공정 일체

4. 공사 기간: 착공 2015. 12. 30., 준공 2016. 12. 31. 5. 계약금액: 4,136,851,780원 특약사항

1. 원고는 원도급사 공사금액 지급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원고의 요청에 임한다.

8. 피고는 공사 기간 동안 다른 공정에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직영 처리하고 그 비용은 피고의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9. 원고는 노무비 지급 시 당사에서 노무자 개개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10. 피고는 본계약에 대한 신의로 연대보증인 I가 계약을 보증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원고 판단할 때에는 첨부의 피고, (연대보증인) 명의의 재산(근저당설정)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함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⑶. 이 사건 시공참여자 약정에 따라 피고 소유인 강원도 양양군 C 전 5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 12. 22. 접수 제12699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I 소유인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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