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드단3262 혼인취소 등
원고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피고
김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 1 . 15 .
판결선고
2016 . 1 . 29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 1 . 2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피고는 2013 . 1 . 20 . 20 : 00경 부산 * * * 구 * * 2동 * *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내에서 , 원고에게 '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성매매를 하다 단속이 되더 라도 내가 보호자 행세를 할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하자 ' 고 했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 하자 재떨이로 사용하던 1 . 5리터 페트병을 던지고 , 원고에게 ' 몸 파는 년 주제에 혼인 신고를 하라면 할 것이지 ' 라고 말하며 발로 배를 밟고 온몸을 걷어찬 뒤 그때부터 1주 일 가량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폭행하였다 .
나 . 피고는 2013 . 1 . 28 . 경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원고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것을 승낙 받고 ,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에 있는 해운대구청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다 . 피고는 같은 날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의 혼인신고를 승낙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하였고 , 원고는 그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데 ,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에 해당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