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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8.9.선고 2015드단17612 판결
이혼
사건

2015드단17612 이혼

원고

전AA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피고

송BB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 7 . 19 .

판결선고

2016 . 8 . 9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4 . 3 . 9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은 갑 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2 . 판단

갑 1 , 2 , 3 , 7 , 8 , 9호증 ,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 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혼인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점 , 급기야 2015 . 11 . 7 . 아들의 집에 있는 원고를 찾아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하던 중 안주머니에 들 어있던 가위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한 점 , 이 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2015 . 11 . 10 . 내려졌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던 중에도 식사를 따로 해결하고 빨래도 각자 따로 하는 등 일상생활에 서도 괴리가 발생하였던 점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는 죽어도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시기키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 이 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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