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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2.5.선고 2015드단206696 판결
혼인의취소
사건

2015드단206696 혼인의 취소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강BB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 1 . 29 .

판결선고

2016 . 2 . 5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12 . 30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 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 10 . 6 . 부터 2016 . 2 . 5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가 ,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12년경 술집 종업원으로 있던 피고를 알게 되어 2013 . 12 . 경 피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

나 . 원고는 2014 . 8 . 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해 10 . 경 피고와의 혼인을 결심한 후 동거하였다 .

다 . 원고가 동거 후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 피고는 이를 회피하다가 2014 . 12 . 30 . 주문기재 혼인신고를 하였다 .

라 .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 이CC과 2008 . 9 . 29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부부이고 , 이CC이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14 . 11 . 11 . 이혼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은 같은 달 27 .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14 . 12 . 15 . 위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 .

마 . 한편 피고는 2014 . 8 . 20 . 일신기독병원에서 , 일자불상경 부산중구보건소에서 각 1회 매독반응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다 . 피고는 2015 . 7 . 초순경 원고에게 최초 임신이 유산되었고 , 재임신도 매독으로 인하여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혼인취소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혼인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혼인관계 , 매독감염 등 에 관한 기망으로 인한 것이고 ,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정하여진 혼인의 취소 사 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와의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 위자료 청구부분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으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 원고와 피고 의 나이 , 학력 , 직업 , 재산정도 ,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 ,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알 게 된 경위 , 혼인기간 , 원고가 혼인신고 이전에 피고로부터 동거의 경험이 있다고 들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 10 . 6 . 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2 . 5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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