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드단12112 혼인의 취소 등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전BB ( * * * * * * - 2 * * * * * * )
주소 원고와 같다 .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전남
변론종결
2015 . 11 . 27 .
판결선고
2015 . 12 . 18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11 . 2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 은 이를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13 . 8 . 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던 중 2014 . 7 . 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아이 를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 11 . 28 . 주문 기 재 혼인신고를 하였다 .
나 . 피고는 2015 . 2 . 13 . CC를 출산하였고 , 원고는 그 무렵 CC를 원고와 피고의 친 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
다 . 그런데 CC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었고 ,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C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
라 . 피고는 CC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CC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의 아이라고 말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 원고는 이에 속아 혼인의사 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데 ,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 사기 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에 해당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