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드단104261 혼인의 취소
원고
유00 ( 90 - 2 )
주소 인천
등록기준지 서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피고
이00 ( 86 - 1 )
주소 인천
등록기준지 충남
변론종결
2014 . 12 . 19 .
판결선고
2015 . 1 . 23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7 . 28 . 인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4 . 2 . 경 처음 만나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4 . 7 . 28 . 주문 제 1항 기재 혼인신고를 마쳤다 .
나 . 한편 , 피고는 위 혼인신고에 앞서 원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대학교를 졸 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하였다 .
다 . 그런데 , 원고는 2014 . 10 . 경 피고로부터 , 사실은 피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 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 원고와의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증인 홍00의 진술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위 혼인신고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학력 , 직업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고 , 위의 기망 내용들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 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 혼인신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가 만 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 결국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에 해당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