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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2.16.선고 2014드단23818 판결
이혼
사건

2014드단23818 이혼

원고

이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북구

송달장소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부산 북구

피고

황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북구

송달장소 부산 북구

등록기준지 부산 북구

사건본인

1 . 황CC ( * * * * * * - 4 * * * * * * )

2 . 황DD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피고와 같음

변론종결

2016 . 2 . 2 .

판결선고

2016 . 2 . 1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혼 성립 후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 피 고는 매월 첫째 , 셋째 주 토요일 10 : 00부터 15 : 00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 다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2 . 10 . 30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

나 . 원고는 2014 . 11 . 18 .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서로 간에 종교적 갈등이 있었으며 대화가 단절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혼 등을 구 하고 있다 .

그러나 원고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가출한 것으로 보 이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말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로 된 피고의 거주지 부동산을 담 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 피고가 위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 든 점 , 장기간 이 사건 변론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법원의 가사조사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 육비 , 면접교섭 청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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