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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5. 선고 64도130 판결
[특수절도][집12(1)형,022]
판시사항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치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있었고 또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의심이 나는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 판단치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4. 2. 21. 선고 63노497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 상고이유는 별첨 각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판결이 적법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3·5·28 광주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자인바 평소 친한 사이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합동하여 1963·5·20·23:00경 광주시 우산동 (번지 생략) 피해자 최남신집에 침입하여 그집 부엌방에 있는 동인의 소유 바바리코트 1점외 의류등 4종 합계 시가 금 1,55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1963·5·28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소년법 30조 에 의한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이되며 그 보호처분의 내용은 원판결이 밝힌바 없다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법 30조 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고 소년법 47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만일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은 절도사실이 원판결이 적시한 절도사실과 같은 내용이라면 검사의 공소와 법원의 심리판결 절차는 모두 소년법 47조 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심은 의당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요. 제1심 판결의 사실적시 대로 한다면 1963·5·28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자인데 1963·5·20·23:00에 원판시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하니 이는 필경 하나의 절도범죄사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소년법 30조 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하고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심리판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농후하게 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조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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