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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1. 3. 11. 선고 70노3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3]
판시사항

가.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의 상습성

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 에 규정된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니 이들 행위가 짧은 시일안에 이루어 졌으면 전체가 상습적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판례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 (판례카아드 72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3, 판결요지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2)1402면) 1970.3.24. 선고 70도156 판결 (판례카아드 5985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332조(5)1345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직업적으로 갈취하고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사과하지도 아니하며 조금도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선고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970.4.9.20:00경부터 같은 해 7.14.22:00경까지 사이에 전후 9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였다는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70푸3887 소년보호사건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 1970.7.15. 17:00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같은달 26. 22:30경 피해자 공소외 1경영의 진미빵집에 주기를 띄우고 들어가서 동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 의 위반)로 입건되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가 같은해 8.28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받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으로 송치하였으나 동 지원판사는 같은해 12.30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18조 에 따라 심리불개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에 규정된 협박, 폭행 및 퇴거불응 등의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니 위 사건처럼 폭행 또는 퇴거불응행위가 한 두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협박행위와 더불어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졌으면 전체가 상습적인 것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 참조)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심리불개시결정된 위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라 할 것이며, 그리고 소년법 제47조 에, 동법 제30조 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2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심리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동법 제30조 의 보호처분보다 소년에게 더 유리한 동법 제18조 의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동법 제28조 의 불처분결정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위법이 있으므로( 대법원 1970.3.24. 선고 70도156 판결 참조)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같은법 제327조 3호 에 따라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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