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8.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1.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9:14경 여수시 C △층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과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경찰의견서 및 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취품 매수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극구 함구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