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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1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13. 16: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D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에 구비된 방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직접 성매매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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