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 5층에 있는 C휴게텔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6. 21. 17:40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성매매여성 D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밀실을 안내해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대금 110,000원 중 피고인의 수익 60,000원×영업기간 138일×1일당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1회=8,2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