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4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같은 해
6. 25. 19:50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여성 D, E을 고용한 후,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F 등을 통하여 위 C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