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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3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6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2013. 9. 6. 22:00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여성 E, F을 고용한 후, 손님들이 방문하면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위 D의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서 2013. 6. 3. 21:30경 위 D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대금은 13만 원이며, 아가씨에게 간단한 마사지를 받고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3만 원을 지불한 위 경찰관을 위 D의 밀실 6번방으로 안내를 하고, 잠시 후 성매매여성인 E(예명 : G)을 위 6번방으로 들여보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 J,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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