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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34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성매매업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사이 및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3. 19:50경까지 사이에 업주로부터 성구매자가 기다리는 장소를 연락 받으면 성매매여성을 위 장소로 태워다 주고,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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