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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오피스텔 C건물 203호, 305호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위 업소의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위 2013. 5. 14. 20:00경까지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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