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2: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7세)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직원들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받자, 위 경위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팔꿈치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경위에게 “내가 뭘 잘못했노,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짭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위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양 어깨와 다리를 들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경위의 턱 부위를 2회 차 위 경위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장애, 턱과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