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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1.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합45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 1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지점에서 휴대전화 충전이 안 된다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상점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 16:20경 위 E지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위 E지점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너희가 신고를 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라고 소리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모조 휴대전화를 집어서 벽면에 집어 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조각 유리를 깨뜨리고,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합589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2010. 11.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자신이 거주 중인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여관 카운터 앞에서 자신이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며 동 업소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인 업주에게 핸드폰을 찾아내라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이에 업주인 피해자가 다른 투숙객이나 여관에 오는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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