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공무집행 방해, 상해는 무죄. 2. 피고인 B 벌금...
이유
[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3:02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 가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 I으로부터 식당 업주 J에게 욕하는 것을 제지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J 및 식당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너희도 신분증 내놔 봐, 개새끼들 아, 싸가지 없는 새끼, 좆만한 씨 발 놈 아, 모욕 좆 까는 소리하네,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 피고인 A]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22:5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업주 피해자 J( 여, 47세 )에게 식탁 위에 휴지통을 놓아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2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4 세) 이 J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은 기소 후 201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