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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정4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1.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교통사망사고 예방 근무를 하던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선생님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세요 “라고 질문을 받자 D 경위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 술을 먹든지 말든지."라고 욕설을 하고, D 경위로부터 다시 한번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래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여기서 술 먹는 것은 내 자유야. 개새끼야! 참견 하지마!"라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D 경위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C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선생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E 순경에게 "씨발놈아! 니는 뭐고 개새끼가, 내가 F 토박이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순경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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