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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2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공단 직원 10,000여명 중 3,500여명으로 조직된 직장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2010. 6. 27.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노조 쟁의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장노동조합 간부들 및 전국 지부장들과 2011. 10. 20.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G공단 지하 1층 강당에서 2011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공단 측에 요청하였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6:10경 공단 1층 현관 앞에서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여,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I과 면담하여 노조활동으로 인정받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16:15경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통해 I의 사무실이 있는 공단 6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점거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등은 노조 간부 및 전국 지부장 176명과 공단 6층을 점거하고 있던 중, 2011. 10. 20. 18:06경 이사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I, 상임이사인 피해자 J의 집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면담에 응하지 않고 퇴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노조원들은 ‘못나가게 막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은 스크럼을 짠 채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1:15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 번 I이 퇴근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B은 ‘나가지 못하게 막아’라고 소리 지르고, 노조원들은 스크럼을 짠 채 피해자를 에워싸고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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