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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4고단1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 철도 공사 강원본부 U 역 사무 영업 3 급 역무원으로서 전국 철도 노동조합( 이하 ‘ 철도 노조’ 라 한다) 영주지방본부 U 지구 역연합 지부장, 피고인 B는 한국 철도 공사 강원본부 U 기관차 승무 사업소 운전 4 급 기관사로서 철도 노조 영주지방본부 U 기관차 승무 지부장, 피고인 C은 한국 철도 공사 강원본부 U 장비운영 사업소 토목 4 급 시설 관리원으로서 철도 노조 영주지방본부 U 시설 지부장, 피고인 D는 한국 철도 공사 강원본부 U 전기사업소 전기통신 3 급 전 기원으로서 철도 노조 영주지방본부 U 전기지부장이다.

[ 범죄사실] 정부는 V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 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 8.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 철도는 1899년 개통 이후 국가 중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해 오던 중 자동차 교통이 대중화되면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1976년 이후 적자 경영이 고 착화되어 1996년 국유 철도 특례법을 제정하여 1조 5천억 원의 부채 탕감 후 국유 철도 체제에 대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적자가 심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 국민의 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청 완전 민영화 및 신규노선 3 자 개방을 통해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된 후, ‘ 참여 정부’ 시기인 2003년 철도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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