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2014 고단 556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R 역 사무 영업 4 급 역무원으로서 전국 철도 노동조합( 이하 ‘ 철도 노조’ 라 한다.)
서울지방본부 S 지부장, 피고인 B은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T 사업소 차량 4 급 차량 관리원으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T 지부장, 피고인 C은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U 사업소 차량 5 급 차량 관리원으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U 지부장, 피고인 D는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V 사업소 운전 4 급 기관사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V 지부장, 피고인 E는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W 사업소 전기통신 4 급 전기장으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X 지부장, 피고인 F은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Y 사업소 차량 5 급차량 관리원으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Y 지부장, 피고인 G는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Z 사업소 사무 영업 4 급 역무원으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Z 지부장, 피고인 H는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AA 사업소 운전 4 급 기관사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AA 지부장, 피고인 I은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AB 역 사무 영업 5 급 역무원으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AC 지부장, 피고인 J는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AD 사업소 운전 3 급 기관사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AD 지부장, 피고인 K는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AE 사업소 전기통신 5 급 전 기원으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AF 지부장, 피고인 L은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AG 사업소 토목 7 급 시설 관리원으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AG 지부장, 피고인 M은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AH 사업소 차량 7 급 차량 관리원으로서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